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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합 2020년 제23차 정기총회

2020-02-27작성자 : 관리자

 

 

 

 

울산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조합장 정승철) 2020년 제23차 정기총회가 지난 25일 동천컨벤션 씨엘로홀에서 열렸다. 정승철 조합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된 행사는 110여 회원이 참석하였다. 자동차매매업계의 발전과 고객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모범회원과 사원들에 대한 표창패·표창장·감사패·감사장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승철 조합장은 개회사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110으로 20201231일까지 1년간 재연장 확정, 중고자동차 판매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4관련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보증 책임일부 번안 법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과감히 철폐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더 키워 우리의 생존권과 권익 신장을 위해 연합회와 함께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해줄 것과, 투명하고 화합하는 조합을 만들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중고자동차 업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함께 뛰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어진 내빈 축사에서는 이동권 북구청장, 이주언 북구의회 의장, 노영호 울산광역시청 물류해양진흥과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2부에 참석한 회원들은 2019년 중요사업추진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와 상정된 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며 행사의 막을 내렸다.